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함께 살펴봅시다. 전년 대비 5% 오른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을까요?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20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5%!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으니 올해는 9,620원 오른 460원이 되겠네요. 이를 주 40시간, 유급 주 8시간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2023년 보험료율이 증가하면서 월급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계산해보면 실제 수령액은 1790,550원이 됩니다. 샐러리맨 주목! 주휴수당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3년에 꼭 알아야 할 것!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무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23년 새해와 함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높아진 최저임금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달라진 최저임금과 함께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한국기업경영원 2023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폐지&주69시간 근무에 대한 모든 것·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한국기업경영원 2023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폐지&주69시간 근무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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